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00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7.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7.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