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3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