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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3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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