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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4 2020고합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 B(여, 51세)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2019. 9.경 B도 혼인 기간 중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이 들자 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빌미로 B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2019. 10. 13.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F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천시 G 앞에 주차된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친정에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틀어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F와 카섹스했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가지고 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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