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8. 7.말경부터 2019. 7.말경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등 다수의 유흥접객원을 피고인이 렌트한 D K3 승용차에 대기시키다가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데리고 가 소개한 후 여성들이 업소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월 1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