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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31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3.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B(여, 36세) 등 도우미 2~3명을 데리고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C 랜드로버 차량을 이용하여 ‘D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는 디지털단지 부근의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도우미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교부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월평균 200~2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B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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