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2,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3.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B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C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D,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E, 2013. 8. 28. 같은 고시 F, 2013. 9. 4. 같은 고시 G, 2013. 12. 11. 같은 고시 H, 2014. 1. 15. 같은 고시 I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원) 법원감정 손실보상금(원) 부산 강서구 J 대 618㎡ 970,198,200 984,319,500 991,766,400 위 지상 지장물 519,926,500 549,284,000 553,469,100 합계 1,490,124,700 1,533,603,500 1,545,235,500 - 수용개시일 : 2014. 3.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