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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1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D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6. 피고 D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피고 E(J회사)을 건축주로 한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이후 ‘L아파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

1. 양도할 물건의 표시 - 법인명 : F (주)

2. 당사자의 표시 - 양도인 (갑) : F 회장 I - 양수인 (을) : D 갑과 을은 위 표시 법인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양수 하기로 약정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1조 (양도금액) - 현금 지급 : 100,000,000원 - 대물 지급 : 140,000,000원 - 합계 : 240,000,000원 - 대물은 이 사건 아파트 M호를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및 조건)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10. 6.까지 현금 지급한다.

잔 금 80,000,000원을 2015. 10. 30.까지 현금 지급한다.

분양계약서는 전차 미납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해서 갑에게 을이 제공하고, 분양금 부족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을이 가져가기로 한다.

단, 분양금액은 을이 분양하는 금액에 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 (부채 정리)

1. 갑이 전차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양도 양수 후 발생하는 부채는 갑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처리시점은 아파트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취득이 된 연후에 정리하기로 한다.

2. 을이 전차 시공한 공사는 양수인 책임 하에 정리하기로 한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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