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826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할 당시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이상 이 사건 전대차 계약도 소멸하여 피고 C가 원고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