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잠원동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계속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인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넓적다리뼈 골절 및 수근중수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