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