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 다단계판매원 희망자가 1주일간 교육을 받고 1인당 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판매원이 친구 등을 하위판매원들로 가입시키고 총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부장'의 호칭을 부여하여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전체 후원수당 중 52%를 지급하고, '부장'이 다시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그 하위판매원들을 가입시키고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부이사'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 중 8%를 지급하며,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되면 '이사'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24%를, 매출액이 2억 원이 되면 '상무'의 호칭를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8%를, 다시 매출액이 3억 원에 이르면 '전무'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8%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 8. 2.경 공소외 박기표로 하여금 신규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28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 31.경까지 사이에 약 571명의 다단계판매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들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그 판매액의 25%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그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 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1호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률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위의 금원은,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금원 지급행위는 위 법률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에 정한 후원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