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71.7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23. 피고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65722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25.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 71.73㎡(이하 ‘이 사건 2층’이라 한다)를 C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위 C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2012. 3. 25. D에게 이 사건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다시 임대하였다. 라.
그 후 D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위 D은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1. 16.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2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2층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39,0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2층을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