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4237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 중 2층(이하 ‘2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 3. 10.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8. 1. 제1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2층을 제외하고,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1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13.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료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제2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4. 3. 8. 무렵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 26.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항소장 기재 피고 송달장소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2 임대차계약은 2015. 3. 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물의 반환 또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