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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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의 외삼촌,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8.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2층’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2층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 7.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2,000,000원, 유익비 30,051,580원 합계 132,051,58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 C는 반소로 위 132,051,58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7.부터 2005. 11. 6.까지로 정한 2003. 10. 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온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