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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8나633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제대기 납품대금, 2015. 1. 7.자 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한다)에 기한 납품대금, 소모품 및 부속품 대금의 합계 151,17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110,51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51,510,000원 및 지연손해금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ㆍ피고의 각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와 피피(PㆍP) 제대기 1셋트 등(품명 J, 이하 ‘이 사건 제대기’라 한다)을 3억 6,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5.경 이 사건 제대기의 납품ㆍ설치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대기 납품대금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제대기 부품 및 재봉기 등 총 14종에 대한 별도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10. 반자동 재봉ㆍ폴딩기(중고) 21,000,000원’, ‘13. 재봉기(신품) 2세트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대기의 잔대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 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31.경 5,000만 원, 2015. 3. 31.경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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