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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나8690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인 장기수선충당금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인 원상복구비용 등 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가 패소한 베란다 방충망 5개 설치비용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파손된 변기 교체비용, 베란다 방충망 5개 설치비용, 주방바닥공사비 등을 받고 완료하지 못한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후 임대차기간이 2017. 2. 28.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 후 거주해 왔다.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11조에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기간 동안 소모성 부분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실수 없는 자산성(누수, 보일러 등)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사한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변기에 실금이 가 있고 베란다 방충망 5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1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파손된 변기를 교체(교체비용 170,000원)하고 방충망 5개(설치비용 250,000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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