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0: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전신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2.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이폰X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20. 3. 21.자 범행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