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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9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부산 영도구 C, 1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8.35g을 비닐 지퍼백 6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나누어 안방 책꽂이 등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필로폰 9그램),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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