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면 당성터널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문서), 감정결과 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