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1:5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원숯불갈비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