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5항의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10. 9. 10.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0. 9. 30. 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2010. 10. 21. 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의 보험계약은 2013. 10. 21. 별지 1 목록 기재 제4항의 보험계약으로 갱신되었고, 별지 1 목록 기재 제4항의 보험계약은 2016. 10. 21. 별지 1 목록 기재 제5항의 보험계약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5항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1. 4. 23. B병원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1. 4. 23.부터 2016. 5. 24.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4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127,785,82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롯데손해보험 2010. 9. 10. 무)롯데미소플러스보험 39,200 30,000 30,000 49,057,916 2 한화손해보험 2010. 9. 10.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35,000 30,000 20,000 15,610,599 3 원고 2010. 9. 10. 무)LIG닥터플러스Ⅱ 39,000 30,000 20,000 34,072,612 별지 1 목록 제1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