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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경각심 등의 공감대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배우자, 딸 등 가족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두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의 구금생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 기간 전인 2011년도의 것임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사회내처우가 단기 징역형의 실형보다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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