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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4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4: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한밭들1길 8(고천동) 홍진기연 앞 도로에서 과천시 상하벌로 110(과천동) 국립과천과학관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1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장동료가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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