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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노11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원심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약 6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심판결 선고 후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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