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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75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오랫동안 원고의 남편인 C와 간통을 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약 7~8년 동안 원고의 남편인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처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의 계속 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계속 기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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