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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5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는 2017. 8. 26. 1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원고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원고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는 원고 A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원고 A의 뒤에 서서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567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519호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부분이 추가된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 A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 및 그 남편인 원고 B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위 강제추행의 발생 경위, 태양 및 그 정도,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및 그 밖의 정황,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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