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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9 2018가단5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0만원, 원고 C에게 1,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는 원고 A, B의 자녀로, 2015년경 E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는 당시 E고에서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 C’를 칭함)와 같이 원고 C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48호로 재판 중 2018.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8노6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2. 동일한 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8도185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 C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원고 C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원고 A, B 역시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원고 A,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C에게 1,500만원, 원고 A, B에게 각 200만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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