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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2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59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 변경 시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 및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919,13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20:4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1-28 앞길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하행선 37.7km 지점까지 약 3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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