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핸들이 크게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중인 연인사이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