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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SM 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6. 05:25경 위 위 SM 518 승용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면 297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심한 안개로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2항 기재와 같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곳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와 피해자 G(28세, 여)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 518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도로상에 서 있던 B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에 충격되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경추의 탈구로 인한 전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6. 05:2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면 297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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