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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9 2016고단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호(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10.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10. 17:5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2016. 1. 15. 구속 기소) 이 운행하던

F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G( 부산 구치소 수형 중) 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중 약 10g 을 E에게 대금 22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1.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7. 16:0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 22. 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6. 1.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25. 18:1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4g 은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안방 장롱 속 옷걸이 파이프에 보관하고, 나머지 약 0.21g 은 종이에 포장하여 점퍼 목 부분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25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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