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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5. 가을경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담배, 숙식이 대가로 제공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가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를 이 부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나목) 등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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