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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알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중한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알선행위를 조직적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복계속성’이 있다

하여 폭넓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교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하여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1회 내지 2회 알선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95쪽, 제213쪽)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위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I에게 성을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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