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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0 2014가합10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오빠이다.

나. 천안시에 거주하는 원고 A(E생)은 2013. 5. 13 가출하여(아래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원고 A은 오빠인 원고 B의 폭행 때문에 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넷 채팅방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F으로부터 ‘내가 제공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면 화대 15만 원 중 9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F을 만났다.

이후 원고 A은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F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다. F이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피고들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별지 목록 ‘불법행위’란 기재와 같이 각 아동ㆍ청소년인 원고 A에게 돈을 주고 원고 A과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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