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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99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위조 벨트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1. 16. 17: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조르지오아르마니 소시에테페르아지오니‘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 알. 엘‘사, ’디젤 쏘시에떼 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이에떼 퍼아찌오니‘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해르메스(HERMES)', ‘샤넬(CHANEL)',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돌체앤가바나(DOLCHE&GABBANA)', '디젤(DIESEL)', '불가리(BULGARI)', '발리(BALLY)’, ‘버버리(BURBERR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91점(정품 시가 약 4,8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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