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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5가단305212
동의서 등 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B와 공동수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B는 원고가 지급한 비용으로 A의 지주 등 약 152명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동의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C이 위 동의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B가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재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1.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 대행 내지는 시공을 맡기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4.경부터 2015. 5월경까지 합계 335,000,000원을 조달하여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포항시에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무렵인 2015. 5월경 이 사건 도시개발의 설계용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5. 7월경 포항시에 ‘A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금조달을 한 것이 단지 대여금일 뿐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시행 대행사 또는 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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