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인 C, D, E(이하 통칭하여 ‘C측’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2017. 3. 16.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중고 ‘쉐보레 트랙스’ 차량(F)을 15,987,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C측은 피고 명의(상호 ‘G’)의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이용하였다.
나. 2019. 9. 20., C측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 등으로, 피고는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C과 소외 H에게 피고 명의의 자동차양도계약서를 1건당 10,000원에 판매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범행으로 각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05, 1330(병합), 2108(병합), 2409(병합)}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C, E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3,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측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15,98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C측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