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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G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일시경 울산 북구 F시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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