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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7가단306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이아몬드 숯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투자자, C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가 다이아몬드 숯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2015. 10.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라오스 C 사장(다이아몬드 숯)으로부터 숯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2. 피고는 라오스 C 사장에게 수입계약금 및 물품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문제발생시 원고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3. 또한 국내 제품 입고 및 출고 후 제품에 하자발생시 원고는 C 사장에게 직접 클레임 해야 하고, 피고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4. 위 내용에 합의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발생시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 이행에 대한 담보로 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3.경 2,000만 원, 2015. 10. 8.경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C에게 송금하였으나, C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숯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8,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숯의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원고 소유의 군포시 연립주택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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