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국 C사로부터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2011. 7. 15. D백화점 내 피고 운영의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3.1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다이이몬드 반지’라 하고, 그 중 다이아몬드만을 가리켜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242,000,000원에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결혼식 후 2011. 7. 26.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2011. 8. 5. 귀국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이 사건 매장에 찾아갔는데, 그곳 직원 E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미세한 흠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정확한 상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면서 AS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의뢰하였다.
마. E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장비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관찰하여 3곳의 미세한 깨짐(당사자들이 이를 'Chip’으로 지칭하므로, 이하 'Chip'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1. 10. 7.경 원고에게 “정밀검사 후 결과는 총 3곳에 ‘Chip'이라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세 가지 수리 방법, 즉 ① 국내에서 다이아몬드 폴리싱을 하는 방법, ② 영국에서 다이아몬드 폴리싱을 하는 방법, ③ 다이아몬드 반지 거들면의 Chip을 세팅용 프레임으로 가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에 대하여 비용 및 예상 수리기간을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수리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지 않다가 2012. 2. 13.경 발렌타인데이에 착용하겠다면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갔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9.경 이 사건 매장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