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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12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국 C사로부터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2011. 7. 15. D백화점 내 피고 운영의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3.1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다이이몬드 반지’라 하고, 그 중 다이아몬드만을 가리켜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242,000,000원에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결혼식 후 2011. 7. 26.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2011. 8. 5. 귀국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이 사건 매장에 찾아갔는데, 그곳 직원 E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미세한 흠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정확한 상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면서 AS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의뢰하였다.

마. E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장비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관찰하여 3곳의 미세한 깨짐(당사자들이 이를 'Chip’으로 지칭하므로, 이하 'Chip'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2011. 10. 7.경 원고에게 “정밀검사 후 결과는 총 3곳에 ‘Chip'이라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세 가지 수리 방법, 즉 ① 국내에서 다이아몬드 폴리싱을 하는 방법, ② 영국에서 다이아몬드 폴리싱을 하는 방법, ③ 다이아몬드 반지 거들면의 Chip을 세팅용 프레임으로 가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에 대하여 비용 및 예상 수리기간을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수리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지 않다가 2012. 2. 13.경 발렌타인데이에 착용하겠다면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갔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9.경 이 사건 매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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