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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명에게 사실은 E 보건소가 F으로 확정된 적이 없고, D가 이를 빼앗아 G으로 유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는 F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고, 이유는 A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G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E 보건소 신축관련 자료, 관련 신문기사

1. 각 I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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