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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15 2016가단24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2.부터 2005. 7.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사건번호 위 법원 2005차2692)하여 위 법원이 2005. 7. 8.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05. 7. 8. 피고에게 도달되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위 지급명령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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