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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197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1차904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30,0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은 2005. 3. 22. 사망하여 피고들이 C의 상속인이며,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021,1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4.부터 2001.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1차90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8. 20.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30,0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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