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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68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38,127원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전2959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2. ‘C은 원고에게 10,550,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17. C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8. 4. 18.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127,009,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후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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