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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5가합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2005.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상가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3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0. 4. 15. 원고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2001.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4차2211호로 위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2005. 1. 6.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5. 1. 21.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5.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5. 1.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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