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3....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와 사이에 2001. 7. 30. 피보험자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2001. 12. 30. 피보험자를 서울은행으로 하는, 2002. 1. 16. 피보험자를 한미은행으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2년경 위 보증보험의 피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각 피보험자에게 합계 9,306,88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2015. 7.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6,552,99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3. 11. 16.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처 E, D의 자녀 B, F, 피고가 존재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03. 11.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동구청장, 광주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