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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5가단52305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07. 11. 02. (의사 F) 좌안의 안압이 26-30mmHg로 상승 2007. 11. 05. 좌안의 안압이 28mmHg로 상승되어 안압하강제(코솝) 점안액을 처방함. 이후 좌안의 안압이 13-16mmHg로 잘 조절됨. 2011. 01. 04. 좌안의 안압이 29-30mmHg로 상승 안압하강제(잘라탄) 점안액을 추가로 처방함. 2011. 10. 06. 안압이 잘 조절되어 잘라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2012. 01. 31. (의사 G) 원고가 4일 전 TV를 보던 중 시야가 어두워진 느낌(5분, 3회)이 들었다고

함. 우안시력 0.32, 좌안 0.4로 이전과 비슷하였고, 안압도 우안 18, 좌안 10으로 정상범위였으며, 시야검사상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일시적인 혈류장애에 의한 증상이고, 진행된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은 상태임을 설명한 후(환자가 안압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여) 우안에도 코솝을 점안하도록 권유, 3개월 후 추적관찰하기로

함. * Lens intumescent cat(OD>OS) 팽대백내장(우안>좌안) 기록됨 2012. 04. 19. 시력, 안압 등 안과적인 소견으로는 특이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일시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뇌혈류와 관련된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이와 별도로 3개월 간격으로 외래추적관찰(시야검사, 안구CT, 안저촬영 등)을 시행함. 2013. 08. 19. 안압이 11-14mmHg로 잘 유지되었고, 우안시력 0.5, 좌안 0.4(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8)로 시력이 악화된 소견은 없었으며, 시신경 및 중심시력도 양호하여 시력교정 및 안경을 처방해준 후 3개월마다 추적관찰을 지속하기로

함. 2013. 11. 11. (의사 H) 1주일 전부터 좌측이 뻐근하면서 두통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우안시력 0.4, 좌안 0.63으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좌안 안압이 35mmHg로 높게 측정됨. 안압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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