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3:0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신한토건(주)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0. 06: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6매, 피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