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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E(여, 68세)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5. 18:33경 호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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