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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5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70~80km 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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